파이낸셜뉴스, 본사 사칭 가짜뉴스 경찰에 고소 등 법적 대응
2024.06.16 16:12
수정 : 2024.06.16 18:03기사원문
방송인 송은이·황현희 등 유명인을 사칭한 투자리딩방(투자 추천 대화방) 사기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자극적인 제목의 가짜뉴스로 클릭을 유도해 투자 광고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는 피싱 범죄가 재등장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는 '한국은행, 민희진 생방송에서 한 발언에 대해 고소'라는 제목의 기사로, 마치 파이낸셜뉴스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KBS 박장범 앵커와의 인터뷰 내용을 취재·보도한 것처럼 페이지를 꾸몄으나, 이는 파이낸셜뉴스가 작성하지 않은 명백한 가짜뉴스다.
이에 자사 홈페이지 및 디자인을 도용당한 파이낸셜뉴스는 지난 10일 서울경찰청 수사부 사이버수사과에 이번 사건을 정식으로 고소하는 등 가짜뉴스를 통한 피싱 범죄 근절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이달 초부터 온라인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이 기사는 소속 기자의 언론사 홈페이지와 디자인을 도용·조작하고, 지난달 31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KBS '뉴스9'에 출연해 박장범 앵커와 대화를 나누는 사진 등을 첨부해 마치 진짜인 것처럼 페이지를 교묘하게 꾸며놓았다. 여기에 "속보: 저희는 'KBS' 채널의 독점 인터뷰에서 잘려나간 장면을 입수했습니다”라는 자극적인 부제목을 붙여 독자들의 호기심을 유도했다.
하지만 기사의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어색한 번역 투의 문장에 특정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는 문구가 등장하는 등 전형적인 가짜뉴스의 형태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기사 중에는 "(박장범 앵커에게) 핸드폰 줘 보세요. 돈 벌게 해드릴게요. 방금 휴대폰으로 Trade iPlex 360(파란색으로 굵게 처리)에 가입시켰어요. 이 플랫폼은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100% 완벽한 솔루션입니다"라는 민 대표의 엉뚱한 발언이 담겨 있다.
또 기사 내용 중에는 "운 좋게 이 글을 읽으셨다면 민희진 대표가 직접 당사(파이낸셜뉴스)에 제공한 링크를 확인해 달라"며 투자 유도 사이트 링크를 게재하고 있는데, 이 파란색으로 굵게 처리된 부분을 누르면 피싱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이에 네이버 측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을 요청한 상태다. 방심위는 불법 정보 사이트 등을 접속차단 할 수 있는 통신심의 기능을 갖고 있다. 또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 측에도 민희진 대표 등을 사칭한 기사가 다수 게재되고 있는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