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피해자와 한 달 만에 합의
2024.06.16 15:33
수정 : 2024.06.16 15:3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사고 발생 후 1개월 여만에 피해자와 합의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관련업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김호중은 지난 13일 피해자인 택시운전자 A씨와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한 후 달아났다.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인 택시 운전사 A씨는 "사고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연락이 닿았고 만난 지 하루 만에 서로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전했다. A씨는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택시는 수리를 맡긴 상태다.
사고 상황에 대해 A씨는 "갑자기 택시 위로 차가 올라왔는데 차가 도망을 갔다"며 "혼자 112에 신고하고 조사를 받았는데 뉴스를 보고 나서야 김호중인 걸 알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 대응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처리를 해야 하는데 경찰이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는 "개인 보험으로 치료비와 자차 수리 비용 등을 부담하며 한 달이라는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이후 검찰 수사 단계에서 양측의 연락이 닿아 합의가 이뤄졌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호중 측 의사를 전달받아 12일에 연락이 됐고 다음 날 사과를 받고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된 김호중의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검찰측은 “사안이 복잡해 조사할 게 많다”고 연장 이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로,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김호중의 구속 만료일은 19일로 변경됐다.
한편, 김호중은 지상파 3사에서 모두 퇴출당했다. KBS는 지난달 29일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 뺑소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김호중에 대해 ‘한시적 방송 출연 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법원의 1심 판결에 따라 추후 다시 규제 수위를 조정할 예정이다. SBS는 예능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 중 김호중이 최근 출연한 회차(378회, 383회)를 편집한 채 내보냈다. 4년 전 출연한 회차(193~195회, 200회, 202회)의 다시보기 서비스도 중단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