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 문 앞에 개 묶어 영업 방해한 50대男, 대체 무슨 일?

      2024.06.17 04:10   수정 : 2024.06.17 08:2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키우는 개를 제과점 문 앞에 묶어둬 영업을 방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벌금 10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7일 오전 11시50분께 경기 용인 소재의 B씨가 운영하는 제과점 출입문 앞에 자신이 기르는 달마티안(체장 약 60㎝, 체고 약 40㎝)을 묶어 놓아 약 35분간 다른 손님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B씨가 운전 중이던 승용차로 자신이 기르는 개를 부딪쳐 다치게 하고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 조치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가게 앞에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개를 묶어 놓는 것도 충분히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실제로 피고인의 개로 인해 피해자 가게에 들어가지 못한 손님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 측은 업무방해 고의가 없고, 영업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전날 있었던 사고 때문에) 제과점으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부재 중이어서 다른 곳에 개를 묶어두고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라며 "다른 사람이 개를 제과점 앞으로 옮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A씨가 B씨 가게 문 앞에 개를 묶어두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되며, 개의 크기는 제과점에 입장하려는 사람들이 그 옆을 지나가기에 객관적으로 지장을 주고 실제로 개를 발견하고 놀라며 가게에 입장하지 못한 손님도 발견된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비교적 경미해 보이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일부 손님은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를 줬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