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 없어도 OK" 간이 고소장 생긴다

      2024.06.17 12:00   수정 : 2024.06.17 14:5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사기, 명예훼손·모욕, 폭행 등 사건에 대해 점검표 형태로 고소할 수 있는 간이 고소장이 생겼다.

17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기존 고소장 양식은 일정한 형식 없이 고소인이 범죄사실, 고소이유를 자유롭게 작성하게 돼 있어, 법률용어가 생소한 일반인으로서는 작성이 막막한 때도 있었다. 또한,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 필수적인 요소를 빠뜨리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장황하게 작성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에 마련한 간이 고소장 양식의 경우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했으며,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점검표’ 형태로 구성해 이러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했다.

피고소인의 주소, 연락처를 모르더라도 신분증명서(ID), 별명(닉네임), 계좌번호 중 아는 정보를 기재하도록 했으며, 피해를 당한 사항을 날짜, 장소, 내용 등 유형별로 간단히 기재할 수 있도록 칸을 구분했다.
또한, 고소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표 형태의 ‘선택형 질문’으로 구성해 고소인들이 쉽고 간결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관들도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간이 고소장 양식을 본 시민은 "말로는 피해 내용을 잘 설명할 수 있어도 막상 빈 종이의 고소장에 고소 내용을 정리해 작성하려고 하면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몰라 어려울 것 같은데, 이번 양식의 경우 적어야 하는 내용이 안내돼 있어 쉽게 작성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선 수사관도 "현재 접수되는 고소장은 고소인들이 일정한 형식 없이 작성하다 보니 일시 및 장소도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며 "어떤 고소장은 범죄사실도 파악하기 어려워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이처럼 고소장 양식이 마련되면 수사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현장 수사관과 대한변호사협회 등 대내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 간이 고소장 양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민이 쉽게 이해하면서도 법적 의미를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해 더욱 완결성 있는 고소장 양식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간이 고소장 양식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면서도 경찰관의 업무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도 경찰은 국민 중심 수사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이 고소장 양식은 전국 경찰관서 민원실 및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경찰청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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