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반드시 시행돼야"

      2024.06.17 11:13   수정 : 2024.06.17 11:1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영계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적용하는 제도를 돌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하면서 수용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고, 일부에선 오히려 고용 불안정과 산업 간 격차를 야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최저임금의 수용성 제고 방안'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이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

업종과 지역별로 생산성과 근로강도, 지불능력 등이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을 반영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 최저임금의 수용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부회장은 "우리 최저임금이 지난 10년 동안 물가상승률의 4배 정도 높게 인상된 점과 시장에서 수용되기 어려운 최저임금은 결국 일자리 감소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과 같은 안정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면서 "노사 갈등만을 심화시키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노사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가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그리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등장했지만 단일 최저임금제가 오히려 고용 불안정과 산업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제는 일률적인 최저임금제를 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고 했다.

학계에서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 수준의 최저임금을 지불할 수 없는 사업장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에 속하는 개별 사업장의 지불능력과 최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 충당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 교수는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사용자의 지불능력과 근로자 생계비 간 딜레마가 존재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제도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과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을 명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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