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달 중 가상자산 규제 시범적용한다”
2024.06.17 12:00
수정 : 2024.06.17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다음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파일럿 테스트(규제 시범 적용)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각 사업자의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목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법 시행 시점까지 사업자의 준비현황을 서면으로 지속 확인해 미흡한 사항의 보완을 유도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입출금 차단 등 각종 보고의무를 테스트하는 한편 예치금 모의운용도 실시한다. 불공정거래 조사 인프라와 사업자 이상거래 감시체계에 대한 점검도 진행한다.
특히 예치금 예치·신탁의무가 있는 원화마켓의 경우 각 사업자와 은행은 이달 말까지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을 완료하고, 다음달 초 고객에게 예치금 이용료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4월 1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법 이행 준비 실태 파악 및 지원을 위한 현장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다. 금감원은 “현장컨설팅을 희망한 원화마켓 5곳과 코인마켓 10곳은 법 이행을 위한 조직·인력·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세부적인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상거래 감시시스템 구축을 완료했거나 개발 중이고, 관련 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하고 있어 법 시행 전에 준비를 완료하도록 독려했다”고 덧붙였다.
컨설팅 과정에서 파악된 이용자 자산 분리보관 등 일부 미흡사항은 개선을 권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고유·고객 가상자산을 지갑 간의 분리 없이 같은 지갑에 혼장 보관 △가상자산을 콜드월렛에서 핫월렛으로 이전시 인터넷과 연결된 환경에서 전자서명 수행 △콜드월렛 보관비율 관리를 위한 경제적 가치 산정 기준 등 내규정비 필요 △콜드월렛 개인키 집중 보관 △전자서명 단말기 및 월렛룸 관리 미흡 사례 등이 있었다.
이 가운데 콜드월렛 보관 비율과 관련, 다수 사업자가 여전히 감독규정(예고 중)에서 정한 비율(80%)보다 낮은 수준(약 70%)으로 콜드월렛에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금감원은 콜드월렛 관리와 보관비율 산정 등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 가격 적용방법 등을 내규에 반영해 일관되게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사업자는 가상자산법 일부 사항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사업자 실무에 적용 가능하도록 업계와 함께 가상자산 지갑 관리 등의 사례 위주로 실무해설서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