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 "아동수당 8세→18세미만으로 확대"

      2024.06.17 11:34   수정 : 2024.06.17 15: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출생기본소득 3법'을 마련했다. 이재명 대표의 '저출생 대책은 부모가 아닌 출생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기조가 적극 반영된 것으로, 이들은 정부·여당에도 협조를 당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7일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출생기본소득 3법'을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해당 법안을 "대한민국 아동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는 법"이라고 소개하며 운을 뗐다.

정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발표하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그 중 출생기본소득과 보편적 아동 지원은 당면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전했다.


정 의원은 "현재 한국의 GDP(국민총생산)대비 가족 관련 정부 지출은 1.4%로 OECD 평균 2.2%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또한 가족 관련 세제지원 역시 GDP 대비 0.19%로 OECD 평균 2.5%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이 발의한 출생기본소득 3법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일부개정법률안'이다.

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담긴 '우리아이 자립펀드법'은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월 10만원을 지급하면 보호자도 월 10만원을 함께 납입해 펀드를 운용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의원에 따르면, 해당 펀드는 열여덟 살이 될 때까지 꺼내 쓸 수 없고, 학자금이나 창업자금, 결혼자금과 같이 목돈이 필요한 청년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입자가 18세가 되는 날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보호자적립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비과세 혜택을 추가했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에는 아동수당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 전문가'인 전진숙 의원은 "현재 아동수당은 월 10만원씩 8세 미만의 아동에게만 지급되고 있는 반면, 양육비 부담은 자녀의 성장과 비례해 증가하고 있다"며 "학령기 아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수당 지원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아동수당의 대상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20만원으로 두 배 증액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미취학 아동에게 집중돼있는 정부 지원을 청소년까지 확장해, 학령기 아동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취지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정부·여당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대응기획부' 설치를 약속했고, 기획재정부도 재정과 세제지원을 고려해보겠다고 한 만큼, 국회상임위가 조속히 열려 심도있는 법안심사와 국회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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