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행정제재 바꿔 역동적 조달 생태계 구축"
2024.06.17 15:06
수정 : 2024.06.17 15:06기사원문
권혁재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조달청은 광범위한 현장규제 개선을 추진했지만 조달현장에서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번 혁신 방안의 가장 큰 특징은 다수 부처가 연관되고, 첨예한 이해관계 등으로 장기 미해결 중인 킬러규제(17건)와 현장에 숨어있는 낡은 관행 등 현장규제(85건)를 망라한다는 것.
우선, 조달청은 징벌 중심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개선한다. 부정당업자제재 면책을 정비하고, 현재 2분의 1로 제한된 감경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연간 단가계약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계약금액(계약기간 중 납품 희망금액)에서 실제 납품금액 기준으로 개선하고 신속한 결정을 위해 절차도 4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한다.
이러한 개선으로 연간 200건에 달하는 소송 관련 기업 부담이 경감되고 기업의 재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조달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비용 부담을 경감한다. 인지세 부과대상을 모든 계약에서 인지세 부과 취지에 맞는 조달계약으로 축소하고 조달기업에 큰 부담이 되는 신인도도 정비한다. 연간 1만6000건에 달하는 인지세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조달과정에 숨어있는 비효율이나 복잡한 업무 처리방식을 효율화·간소화한다. 그간 간담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현장 건의를 반영, 다수공급자계약(MAS) 중간점검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축소해 9000여 조달기업의 부담을 경감한다.
조달청 직접생산확인 제도와 관련해 제조업체에게 과도한 서류 부담을 초래하던 업체별 자체기준표를 폐지하고, 직접생산 위반 판정기준도 타사 완제품 납품, 전 과정 하청생산 등에 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편했다.
청년·창업기업이 공공조달을 성장 사다리로 삼을 수 있도록 수의계약 한도를 대폭 확대한다.
민간의 구독경제 확산 추이에 대응해 혁신제품에 대한 ‘임차, 구독’ 등 다양한 계약 방식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의료 및 정보기술(IT)기기 등 고가 장비, 첨단 융복합제품의 공공판로가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속도감 있는 실천이 규제혁신의 생명"이라며 "총 102건의 과제 중 40건은 이미 조치했으며 나머지 62건의 과제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계약 법령 등을 개정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