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28년만 ‘북한 자동 군사개입’ 약속?..“북러 이득 없어”

      2024.06.17 12:44   수정 : 2024.06.17 15:4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18일 북한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과거 폐기됐던 러시아의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조차 우려를 표하며 한러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은 정도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다.



푸틴 대통령이 18~19일 방북해 북러 군사협력을 강화할 조짐을 보이자 윤석열 정부는 곧바로 경고 메시지를 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모두 16일 언론 인터뷰에서 러시아 외교채널을 통해 ‘경고성 소통’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대통령실에선 구체적으로 북러우호조약을 언급하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러우호조약은 1961년 북한과 당시 소련이던 러시아가 맺은 동맹조약인 ‘조소 우호 협력 및 상호 원조 조약’으로, 유사시 러시아의 자동 군사개입 약속이 포함돼있다. 하지만 러시아가 개방정책을 펴고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으면서 1996년 해당 조약을 폐기했다. 2000년 북한과 다시 친선·협력 조약을 맺었지만, 여기에는 자동 군사개입 조항은 들어가지 않았다.

북러가 우호조약 폐기 28년 만에 다시금 자동 군사개입 약속을 한다면, 냉전시대 만큼 진영대립이 첨예해졌다는 걸 드러내는 것이 된다. 한러관계가 막히는 것은 물론 북러가 민주주의 진영 전체와 척을 지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다만 군사개입 조항은 북중우호조약에도 담겨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중 자동 군사개입의 실질적인 현황과 현재 한반도 정세를 고려해 북러 군사협력의 향방을 가늠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러우호조약 체결과 같은 시기인 1961년 맺은 ‘조중 우호·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으로, 현재까지도 자동연장을 거쳐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전쟁 상태에서 ‘군사적 그리고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라, 병력 투입이 아닌 군사물자 지원만으로도 충족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때문에 중국이 정세에 따라 다르게 이용할 공산이 커 자동 군사개입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중 간에는 러시아와 맺었던 만큼 군사협력 수준이 높지 않았고, 지금은 당시만큼 냉전이 치열할 때가 아니라서 중국도 러시아도 군사개입 부담이 크다”며 “북한이 공격받으면 러시아가 한미를 상대해야 한다는 것이고, 러시아가 공격받으면 북한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 될지 유럽이 될지 모르는 상대와 싸워야 한다는 것인데 북러 모두에게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정부에서 조소우호조약을 꺼낸 건 일종의 경고의 표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정부 입장에서는 자동 군사개입은 안 된다는 메시지를 내서 레드라인은 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라며 “한러가 서로 닫고 살 수는 없어서 외교적인 어필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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