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 태운 대학생 3명, 집시법 위반 벌금형 확정

      2024.06.17 13:46   수정 : 2024.06.17 13: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를 태우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들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7일 유지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인) 이들은 2021년 6월 1일 오후 3시께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있는 동십자각 인근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본 정부 규탄한다"고 구호를 제창하고 욱일기를 태우는 등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법적으로 집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법원은 "2인 이상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 집회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다.


이들은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집시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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