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레길 구석구석까지, 경찰 드론이 뜬다

      2024.06.17 16:32   수정 : 2024.06.17 17:2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드론 운행 시작하겠습니다."
17일 오후 서울 관악구 목골산 둘레길. '부웅' 하는 소리와 함께 경찰 드론이 30초 만에 수직으로 약 20m 높이까지 날아올랐다. 이후 지상에서 드론 요원의 지상통제장비와 드론 관제차량 모니터에는 화면이 송출됐다.

통제 장비로 빽빽하게 나무가 들어서 있는 길을 확대하자 나무 사이까지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경찰은 관계자는 "카메라가 피사체를 따라 이동하는 기능도 탑재됐다"며 "이후 13㎏까지 추가 적재가 가능해 추가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서울 관악경찰서는 서울경찰청 내 최초로 범죄예방 목적의 드론 비행 순찰이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번에 도입된 경찰 드론은 길이와 폭 70㎝, 높이 40㎝ 크기로 카메라를 장착하면 약 10㎏의 무게가 나간다. 최대 비행 시간은 35분, 최대 시속은 시간당 40㎞로 상공 50m까지 올라갈 수 있다.
아울러 LTE 통신 방식을 이용해 운용된다.

이곳 둘레길은 지난해 '등산로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곳이다. 2심까지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은 최윤종은 둘레길에 인적이 뜸하고 폐쇄회로(CC)TV가 없는 점을 노렸다. 이후 CCTV를 늘리고 범죄예방 순찰팀이 가동됐지만 산악지대 특성상 사람의 발길이 닿을 수 없는 곳이 많다는 한계는 여전했다.

경찰 드론 운용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이러한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시범 도입된 드론은 최대 30배율 확대가 가능, 50m 상공에서도 인적을 식별할 수 있다.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사각지대 수색은 물론 조명을 탑재해 야간 수색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민영 관악경찰서장은 "지난해 사건 이후 대비책을 고민하다 드론으로 범죄예방용 순찰이 가능해지자 바로 도입한 것"이라며 "경찰관의 발길이 닿기 어려운 곳까지 효과적인 수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기존에 경찰 드론은 실종자 수색이나 재난 테러상황에서 구조 구급 등의 목적으로만 운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지난 3월 범죄예방 순찰 활동에도 드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서울경찰청은 올해 말까지 관악경찰서와 서초경찰서 시범 운영서로 선정하고 월 1~2회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악경찰서 드론운용팀은 드론 조종 1급 자격증이 있는 7명의 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관련 교육을 모두 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 없는 영상은 즉시 파기, 관련이 있다면 30일 이내 파기하도록 규정돼있다"며 "최대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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