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진 강행에 커지는 시민 불안감..출구 안보이는 의-정 갈등
2024.06.18 06:00
수정 : 2024.06.18 0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대학 병원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이미 전공의들의 미복귀로 인한 피해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진료 차질에 따른 시민들의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20개 임상과를 대상으로 휴진 참여 여부를 조사한 결과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강남센터 교수 529명이 이날부터 전면 휴진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같은 집단휴진에 동참하는 의료인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필두로 의대 교수 단체 등은 18일 '집단 휴진'에 돌입한다. 개원의들과 40개 의과대학이 포함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도 27일 무기한 휴진에 돌입을 예고했고, 울산대, 성균관대, 가톨릭대의 의대 교수들도 휴진에 뜻을 모았다.
이 같은 집단 휴진은 의료계와 정부가 아직 교집합을 찾지 못한 데 따른 결과다.
의협은 지난 16일 정부를 향해 3대 요구안을 내밀며 이를 수용한다면 집단 휴진 보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요구안에는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의 즉각 소급 취소 및 사법 처리 위협 중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 같은 요구를 단칼에 거절했다. 복지부는 입장문을 내고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집단행동을 조건 없이 중단하길 요청한다”며 의협의 요구안을 거부했다.
양측은 평행선을 달리며 연일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각 병원장에게 병원의 손실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휴직에 참여한 의사들에게 병원의 손실에 대한 금전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반면, 의료계 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정부가 의대 교수들에게 구상권 소송을 내면, 즉각 정부 측을 상대로 의대 교수 1만여명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대 소송을 내겠다”고 경고했다.
집단 휴진이 현실화하면서 각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의협 및 대학병원들의 집단 휴진을 즉각 철회해달라”고 호소했다.
새변은 “의사의 진료 거부는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한 공정거래법과 진료 거부를 금지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환자의 원망과 집단 휴진으로 인한 비극은 결국 의료계를 향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에도 “의료계가 환자의 곁에 머무르도록 끝까지 설득하여 환자들의 불안과 우려를 잠식시켜야 한다”며 “향후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의료행위는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