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징역 30년형 수준 중범죄"…지상파서 퇴출

      2024.06.18 05:40   수정 : 2024.06.18 05:4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의 범죄가 징역 30년도 나올 수 있는 중범죄라는 법조인 의견이 나왔다.

박주희 변호사는 17일 ‘YTN 뉴스퀘어 2PM’에 출연해 김호중 사건에 대해 “이 사건을 접한 변호사들이 다들 안타까워했을 것”이라며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구속될 사안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 자리에서 합의가 잘 되었다고 하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로 끝났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김호중 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에서 가장 무거운 범죄는 도주치상이다.

그러니까 사고를 내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도주한 것에 대한 처벌이 ‘1년 이상’의 징역이라서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징역 30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형이다. 굉장히 무거운 형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김호중의 구속 기간이 17일까지에서 19일까지로 이틀 연장된 것에 대해선 “이틀 안에 구속 기소를 할 것인지, 불구속 기소 후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할 것인지 밝혀질 것”이라며 “이미 한 차례 연장을 했다는 건 검찰 입장에서 증거 조사라, 참고인 조사 등을 충분히 볼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가 되어서 불구속 재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상파 3사에서 사실상 퇴출 당한 김호중의 향후 연예계 복귀에 대해선 “얼마 전 KBS에서는 출연규제심사위원회에서 김호중씨에 대해서 한시적 방송중지 처분을 내렸는데, 방송사의 처분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불투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변호사는 “김호중씨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낸 것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부분에 있어 국민 정서상 괘씸죄가 추가됐을 것“이라며 “사실상 복귀까지는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다”고 봤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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