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모습 보니까 XX하고 싶네"..학생의 교사 성희롱 심각, 5년새 90% 급증

      2024.06.18 05:43   수정 : 2024.06.18 05: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국 초·중·고교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하는 사건이 꾸준히 늘고 있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에 접수된 교권 침해 신고 건수는 지난 2019년 2662건에서 지난해 5050건으로 5년만에 89.7% 급증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교총이 지난해 접수한 성희롱·성추행 사례 가운데 대구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이 수업 시간에 교사에게 “○○○ 선생님이랑 잤죠?”, “아, 뒷모습 보니까 xx하고 싶네”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성희롱 발언을 했다.



서울의 한 남자고등학교에 근무하는 20대 여교사 A씨는 수업 중 B군에게 수차례 성희롱을 당한 끝에 최근 학교에 교권 침해 신고를 했다. B군은 A교사 수업 시간에 양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주무르는 행동을 하며 웃거나 A교사에게 제출한 과제물에 성행위를 암시하는 내용을 적었다.
개인 노트에 A교사를 성희롱하는 내용을 적어둔 걸 다른 학생이 발견해 학교에 신고하기도 했다.

충남 지역 한 초등학교에선 학생이 남성 성기 모양 물건을 교사에게 주면서 “흔들어 보세요”라고 하기도 했다. 서울 한 중학교 학생은 SNS에 “선생님 가슴 만지고 싶다” 등 담임교사를 성희롱하는 글을 수차례 올렸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접수되는 성폭력 피해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구타를 당하는 등 물리적인 피해를 입은 게 아닌 이상 ‘학생인데 타이르고 넘어가자’는 분위기가 여전히 있기 때문”이라고 매체에 말했다.

이처럼 교사 대상 성희롱이 심각한 가운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보위 심의 과정에서 피해 교사에게 성희롱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해 달라는 등 ‘2차 가해’가 있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해 교권회복 4법이 개정됐으나, 1년이 지난 지금 교사들은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2023년 교권회복 4법 개정 이후 학교의 근무 여건이 좋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부정응답이 78%(8862명)로 주를 이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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