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유 사이트 7개 운영한 현직 개발자 덜미
2024.06.18 11:19
수정 : 2024.06.18 11:1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스트리밍, 성 착취물 사이트 등을 운영해 수억 원의 광고 수익을 챙긴 현직 개발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등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24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5년여간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3곳과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4곳을 운영하며 약 68만 개의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학에서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의 한 IT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개발자로 태국과 한국에 오가며 생활하던 중 중 지인을 통해 불법스트리밍 사이트 운영방식과 수익구조를 접한 뒤 2019년 5월 태국 방콕 현지에서 불법스트리밍 사이트를 개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죄 수익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불법 사이트를 순차적으로 개설하며 범행을 이어왔으며, 불법 사이트의 한 달내 방문자 수는 약 120만여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운영한 사이트에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들에 접속하면 최신 드라마부터 예능, 영화까지 모두 공개돼 있었다.
특히 A씨가 사이트 운영을 위해 자체적인 프로그램까지 개발했으며, 지속적으로 접속경로(URL)를 바꿔가며 접속 차단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단속 등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IT 회사 재직 중에도 재택근무를 하면서 집, 카페, 스터디 카페 등지에서 사이트를 관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 성매매 사이트 등 불법 업체의 배너광고를 게시해주고 태국 현지은행 차명계좌 또는 가상화폐 등을 이용해 범죄수익금 약 1억2000만원 가량을 벌어들인 것으로 경찰은 추산하고 있다.
경찰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공조, 1년간의 수사 끝에 인적 사항을 특정해 A씨를 인천 부평구 소재 주거지에서 검거하고, 불법 사이트 7개를 모두 폐쇄 조치했다.
또한 차명계좌 등을 사용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등에 대해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콘텐츠 산업의 성장 악영향을 끼치는 K-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성착취물 스트리밍 사이트 모두 무관용 원칙으로 운영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것"이라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