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배달기사 신호위반으로 2명 사망…구속영장

      2024.06.18 11:26   수정 : 2024.06.18 11: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신호위반으로 사망 사고를 낸 배달기사가 경찰 조사를 받는 가운데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신호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보행자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20대 운전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40분께 군산시 나운동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50대) 남매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고 있었고, 빨간불 신호였지만 이를 무시하고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남매는 인근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귀가하던 중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가 중대하다고 보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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