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휴진에 정부 '업무개시명령' 등 법적 대응
2024.06.18 15:18
수정 : 2024.06.18 15:1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의료계가 의료개혁에 반발하며 집단 휴진 투쟁에 나선 가운데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예고하면서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전날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들에 집단 휴진에 이어 서울 여의도에서 총궐기대회를 갖고 집단 휴진을 통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했다.
의대와 대학병원 교수들의 휴진 참여에 이어 동네 개원의들까지 참여하는 이번 휴진 투쟁은 아직까지 현장에서 큰 혼란은 없지만 장기화될 경우 의료대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최근 의료계의 집단 휴진 투쟁에 대해 정부는 이를 진료 거부로 규정하면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것을 시사했다. 또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갈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과 의협의 진료거부에 대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의대증원 절차가 최종 확정된 만큼 의료계의 의대 증원 재조정 요청에 대해 "비현실적"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지역 필수의료를 바로 세우고, 의료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의료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나가겠다"며 의료개혁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의료계에서 거듭 요구하는 의대증원 재조정 등의 요청과 진료거부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의료계의 휴진 투쟁에 대해 법대로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각 대학병원장에게 교수들의 집단 휴진을 불허해 달라고 요청했고, 진료 거부로 손실이 날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고 요청했다. 또 진료 거부를 방치하는 병원은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에 안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할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판단해 전원 고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전국 3만6000여개 의료기관에 진료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이날 오전 9시 업무개시명령도 발령했다. 휴진율이 30%를 넘기면 발령하기로 했던 업무개시명령을 조기에 내린 것이다. 정부는 명령에 불응할 경우 채증을 통해 업무정지 및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