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여친 살해한 김레아, 첫 재판서 '심신미약' 주장

      2024.06.19 09:00   수정 : 2024.06.19 09: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난 3월 25일 오전 경기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소재의 한 오피스텔 안.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다툼이 벌어졌다. 남자친구의 집착과 폭력 성향이 이별의 이유가 됐다. 이날 여자친구의 어머니도 함께 있었다.

이별이 결정된 연인 간의 단순 다툼으로 보였던 이날 일은 갑자기 살인사건으로 급반전했다. 남자친구는 여자친구를 과도로 찔러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어머니에게도 과도를 휘둘렀다.
이른바 '화성 오피스텔 여자친구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김레아(26·대학생)가 바로 남자친구였다.

수사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김레아는 같은 대학에 다니던 A씨와 교제하면서 그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남자관계를 의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너랑 헤어지면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등 A씨를 향해 강한 집착을 보였다. 또 A씨와 다투던 중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리거나 주먹으로 그의 팔을 때려 멍들게 하는 등 폭력 성향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김레아의 폭력과 집착적 성향에 버티지 못한 A씨는 이별을 결심했다. 다만 김레아가 무서웠을 것으로 보인다. A씨가 어머니 B씨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에서 추측할 수 있다.

그렇게 김레아와 A씨, B씨는 한자리에 모이게 됐다. 결별을 통보한 그날은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40분께였다.

A씨의 바람과 달리 흥분한 김레아와의 이별은 쉽지 않았다. 아니 최악의 상황으로 달려갔다. 김레아는 A씨와 B씨에게 무자비하게 흉기를 휘둘렀다. 결국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고 B씨는 중상을 입었다.

경찰의 출동은 C씨의 신고로 이뤄졌다. 경찰은 오피스텔 1층 경비실 부근에서 서성대고 있는 김레아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김레아는 체포 당시 도주하거나 저항하지는 않았다.

현행범 체포된 지 이틀 만에 구속 송치된 김레아의 신상정보와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등은 지난 4월 22일 검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개됐다. 김레아 관련 신상공개는 지난 1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첫 사례였다. 해당 법 시행 전까지는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머그샷 대신 과거 증명사진이나 폐쇄회로(CC)TV 사진 등을 공개해야 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어 김레아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첫 재판이 18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공판에서 김레아 측은 혐의를 인정했으나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김레아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도 사전에 계획하지 않은 것"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레아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정신감정 신청을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 증거조사를 진행한 뒤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계획이다.


한편 김레아는 신상공개 결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으나 집행정지 가처분은 기각됐고 본안 소송은 김레아 측이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이진혁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