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수 맞은'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대법 판단 영향은
2024.06.18 16:36
수정 : 2024.06.18 16: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이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측이 항소심 판결문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자 재판부는 즉각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8일 "중간 계산 과정에 일부 오류가 있을 뿐 재산분할 산정엔 영향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고법, "오류엔 송구, 재산 분할비율 영향은 없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나중에 발견돼 이를 사후에 경정한 것"이라며 "번거롭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명의 재산형성에 함께 기여한 원고 부친 및 원고로 이어지는 계속적인 경영활동에 관해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해 발생한 계산오류 등을 수정한 것"이라며 "최종적인 재산분할 기준 시점인 2024년 4월 16일 기준 SK주식의 가격인 16만원이나, 원·피고의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SK C&C 전신) 가치를 주당 8원,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최 회장 측이 전날 주식가치 산정을 두고 문제 삼자, 재판부는 1998년 주식 가액을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했다. 최 회장 측은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주식 가치 상승 기여가 각각 125배와 35.6배로 수정돼야 하고, 결국 재산분할 판결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SK C&C 주식의 상장 당시인 2009년 11월경 가치는 3만5560원 정도로 이는 중간 단계의 가치일 뿐, 항소심 변론종결 시점인 4월 16일의 가격(16만원)이 아니다"며 "만일 선대회장과 현 회장의 경영 활동에 따른 주식가치의 상승을 비교하는 경우 125배 대 160배로 비교해야 한다"고 봤다.
노태우 전 대통령 등 노 관장 측이 SK그룹 성장에 무형적인 기여를 했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재판부는 "원고 부친은 피고 부친과의 사돈관계를 SK그룹을 경영하는 데 있어 일종의 보호막 내지 방패막으로 인식하고, 지극히 모험적이고 위험한 것임이 분명한 경영활동을 감행했다"고 했다.
"전제 바뀌면 파기 가능성도"
최 회장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기존 판결문은 1994년 대한텔레콤 주식 인수부터 2009년 주식 상장 시점까지를 대상으로 선대회장과 최 회장 간 주식상승 비율의 기여분을 비교했다"며 "그러나 설명자료에는 최 회장의 기여 기간을 올해 4월까지 늘리며 160배가 증가한 것으로 기술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가 이러한 논리를 견지하려면, 판결문을 2024년까지 비교 기간을 늘리도록 추가 경정을 할 것인지 해명이 필요하다"며 "실질적 혼인관계는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설시했는데, 2024년까지 연장해서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도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선 '단순 오류'를 수정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반면 대법원에서 파기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나오는 분위기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 변호사는 "혼인 기간이 길기 때문에 특유재산(혼인 전 고유 재산 및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미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분할 대상으로 포함한 만큼 기여도가 달라졌다고 해서, 결과가 바뀔 것이란 보장은 없다"고 봤다. 또 다른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경정으로 인해 기본 전제가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파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관측했다.
최 회장 측은 경정으로 인해 파기된 판례를 살필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이 제시한 판례는 지난 1970년 광부인 원고가 사고로 잃은 상실수익금과 관련해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가 상실수익산정액을 오기했고, 대법원은 "상실수익액산정에 오산이 있다면 재산상 손해금에 관한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볼 것이며 단순히 판결개정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