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5대강국 특허청장 "AI활용 법적 토대 함께 만들자"
2024.06.18 18:58
수정 : 2024.06.23 20:30기사원문
18일 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 공동 주최로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AI와 디지털 혁신, 지식재산을 향한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열린 제14회 국제지식재산보호컨퍼런스에서 세계 5대 특허청(IP5)으로 불리는 미국·중국·일본·EU·한국의 특허청장들은 "AI의 부상으로 지재권 분야가 전례 없는 속도로 변혁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5개국 청장들은 "법적·정책적 틀 마련에 국제적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는 데 의지를 모았다.
IP5 청장들이 일반 청중을 대상으로 공개대담을 한 건 국내 최초 사례다.
리사 조르겐슨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차장 사회로 진행된 80분간의 IP5 특별대담에서 캐시 비달 미국 상무부 차관 겸 상표특허청(USPTO) 청장은 "미국은 AI의 안전한 사용, 규범 구축과 관련한 논의와 더불어 AI가 주는 기회 역시 주목하고 있다"며 "규제와 기회 사이에서 균형점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창위 중국국가지식산권국(CNIPA) 청장은 "중국은 현재 스마트 검색시스템 등 AI를 통한 특허 심사를 도입했다"며 "AI가 특허심사 등에 있어 전례 없는 발전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청장대리로 방한한 유럽특허청(EPO) 넬리 시몬 부청장은 "AI 사용과 관련, 포괄적이며 철저한 지침을 마련해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면서 "특허청 일방이 아닌, 특허제도 사용자, WIPO 등이 모두 동참해 탄탄한 법적 토대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IP5 청장들은 AI를 '발명자' '저작권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각국 법원의 판단을 지지했다. 다만 향후 AI 기술 전개 속도와 영향력 확대에 따라 이런 판단이 바뀔 가능성에 대해선 여지를 남겼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현재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에서 AI를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미래에는 AI가 발명자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하마노 고이치 일본특허청(JPO) 청장은 "AI가 인간이 하지 못하는 기술을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다"면서 "지재권 보호 등에 있어서 AI가 향후 더욱 진보됐을 때의 상황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창작자의 관점에서 보다 폭넓게 AI 활용 작품의 저작권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 만화계의 거장인 이현세 세종대 석좌교수는 특별강연을 통해 "AI가 99%, 100% 작품을 만들었다고 해도 여전히 그 뒤에는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센터장, 유병호 아시아변리사회 한국협회 회장, 길렌 키젤 르 코스케르 프랑스 변리사회 회장,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 국장, 이강민 대한변리사회 부회장 등이 각 분야에서 AI와 지식재산의 현주소와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강연으로 관심을 끌었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삼성·LG·구글·화웨이 등 국내외 기업인,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 학계 등에서 오프라인 430여명·온라인 460여명 등 총 900여명이 참가했다.
mj@fnnews.com 박문수 조은효 김동호 박소연 최종근 장민권 김준석 권준호 홍요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