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월 250만원으로 인상…남성 육휴 사용률 50%로 올린다

      2024.06.19 16:14   수정 : 2024.06.19 16:1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육아휴직 급여가 월 150만원에서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2주 단위로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제도가 도입된다. 아빠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에서 20일(근무일 기준)로 늘어난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내 출산율 반등을 목표로, 선진국 수준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엄마, 아빠 모두 충분한 육아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육아휴직과 근로시간을 대폭 유연화할 계획이다.

연 1회,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고, 육아휴직의 분할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통상 일 단위로 사용하는 가족돌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도 시간 단위로 필요한 만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방학, 돌봄 수요 등에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 사용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현재 월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최대 월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소득 걱정 없이 누구나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첫 3개월(1~3월)은 250만원, 이후 3개월(4~6월)은 200만원, 나머지 6개월(7~12월)은 160만원 등으로 차등을 둔다. 이렇게 되면 1년 휴직시 총 급여 상한이 기존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510만원 오른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도 현 200만원인 급여 상한을 인상하고, 통상임금 100% 지원기간도 매주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한다.

아빠의 육아 동참을 통한 부모 맞돌봄이 확산되도록 아빠 출산휴가 기간은 현 10일에서 20일로 늘린다. 근무일 기준으로 사실상 1달의 출산휴가가 가능한 것이다. 청구기한은 90일에서 120일로, 분할횟수 기존 1회에서 3회로 확대된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한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남성의 육아휴직률을 2023년 기준 6.8%에서 2027년까지 50%로 대폭 늘리고, 여성의 육아휴직률도 70%에서 80%로 상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통합 신청제도가 도입된다.
이 경우 사업주가 14일 이내 허용 의사를 서면 고지하지 않으면,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등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사실상 자동 육아휴직으로 볼 수 있다.


주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저출생 정책 전환의 시작점"이라며 "발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구정책평가센터 등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과 체감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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