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엔 1300만원 쓴 英 최고부자..가정부에겐 일당 1만원 줘 '실형' 위기

      2024.06.19 05:33   수정 : 2024.06.19 08:3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영국의 한 억만장자 가족이 별장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이들을 인신매매했다는 혐의로 실형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지난 17일(현지시간) 스위스 검찰은 제네바에서 열린 형사 재판에서 영국 최대 부호인 힌두자 일가 4명에게 노동착취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힌두자그룹 유럽 회장 프라카시 힌두자(78)와 그 아내에게 각각 징역 5년 6월을 구형했다.

아들 아제이 힌두자의 부부에게도 각각 4년 6월형을 구형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들에게 법정 비용으로 100만 스위스 프랑(약 15억5000만원)을, 직원 보상 자금으로 350만 스위스 프랑(약 54억원)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힌두자 가족은 순자산 370억파운드(약 65조원) 이상을 보유한 영국 최대 부호 집안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영국에서 금융, 정보기술(IT), 부동산, 호텔 등 수십개 분야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이 처음 노동착취 등의 혐의로 피소된 것은 6년 전이다. 당시 민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직원들과 지난주에 합의했지만, 형사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들 가족이 제네바 호숫가에 소유한 별장에서 도우미로 일하는 한 여성은 일주일에 7일, 하루 최대 18시간을 일하고도 일당으로 고작 7 스위스 프랑(약 1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공판에서 주장했다.

반면 반려견에게는 연간 8584 스위스 프랑(약 1332만원)에 달하는 돈을 쓴 것으로 확인돼 현지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검찰은 “고용 계약서에 근무 시간이나 업무에 대한 언급 없이, 직원들은 언제든 대기 상태여야 했다”면서 “일하는 동안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고, 여권은 압수당하고 고용주 허락 없이는 별장을 떠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힌두자 가족 측은 검찰의 주장을 부인했다. 힌두자 측 변호인단은 “직원들에게 식사와 숙박도 제공되기 때문에 급여만으로는 정확히 그들의 보수를 설명할 수 없고, 하루 18시간 일했다는 것도 과장됐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또 "한 직원이 제네바에서의 급여가 인도에서 번 돈에 비해 좋다고 말했다"라며 "직원의 자유의지에 따라 업무에 계속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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