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지주택 관리방안' 마련...전문가 지원 나선다

      2024.06.19 11:15   수정 : 2024.06.19 11: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지옥주택조합’이라는 지역주택조합의 오명을 벗겨내기 위해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시행하고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사업 지연 등으로 지지부진한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최소화한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은 기존 또는 신규 지역주택조합 관리와 제도개선을 비롯한 공공 지원 강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먼저, 적법하면서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지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보다 신속하게 정비사업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 시내 118곳 사업지 중 20곳 내외가 갈등 요소 없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반대로 토지매입에 어려움을 겪으며 일몰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곳은 관련 법에 따라 자진 해산을 독려하는 등 사업이 조속히 정리될 수 있게끔 지원한다.
또 오랜 기간 사업이 정체돼 구청장이 ‘직권해산’ 추진할 곳을 파악하는 한편 해당 사업지에 전문가 합동 청산지원반, 코디네이터 파견도 준비한다.

특히 일몰 기한이 지난 곳은 사업 종결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총회 개최를 지원하고, 조합원이 사업절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종결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끔 ‘해산총회 가이드라인’도 배부한다.

변호사외 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청산지원반은 조합원에게 불리한 청산계획을 방지하는 자문을 제공하고, 코디네이터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방식 등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막기 위해 신규 지역주택조합 사업 진입요건도 강화한다. 도시계획을 선행하고 모집 신고토록 한다. 국·공유지를 포함하는 경우, 명백한 동의의사를 회신받은 경우에만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정보 공개 등 의무를 이행한 사업지에 한해서 지구단위계획 결정 등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자금차입·업체 선정·조합 해산 등 주요 안건을 결정하는 총회에는 공공변호사가 필히 입회토록 하고 표준화된 사업 관련 서식을 배포하는 등 투명한 조합 운영과 조합원 보호에도 나선다.
서울형 표준규약, 표준가입계약서 및 토지사용권원 동의서 표준양식을 공유하는 한편 2021년부터 진행해 온 실태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조치하지 않는 조합은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중단, 조사의 실효성도 담보한다.

올해 하반기 중으로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서울시와 자치구 누리집에도 사업 주요현황 등 지역주택조합 운영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상시 공개토록 한다.
지원센터는 변호사 등 전문가가 법률상담을 제공, 조합원 권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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