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없는 아파트 문화 조성'...경기도, 올해부터 '착한아파트' 선정

      2024.06.19 09:21   수정 : 2024.06.19 09:2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착한아파트’를 선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착한아파트는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150가구 이상 주상복합 아파트를 대상으로 가구 규모에 따라 150~500가구 미만, 500~1000가구 미만, 1000가구 이상 3개 그룹으로 나눠 모집한다.

구체적으로 근무 환경, 고용안정, 인권 보호, 상생 활동 분야에 대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10월 그룹별 1개 단지씩 총 3개 단지를 선정한다.



선정된 단지에는 경기도 착한아파트 인증 동판과 도지사 표창이 수여되며 신청 기한, 제출 서류 등 세부 사항은 시군 공동주택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이와 더불어 도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2022년 1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공동주택 내 괴롭힘 금지조항 △관리종사자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수칙 △관리종사자 임금 적정여부 확인 의무 △근로기간 1년 이상 용역 표준계약서를 반영했다.

올해부터는 '경기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의 항목 중 하나로 '경비실 에어컨 설치비용'을 추가해 지원하고 있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에서 경비·청소원을 비롯한 관리종사자를 갑질 등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착한 아파트를 추진하게 됐다"며 "입주자와 관리종사자 서로가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동주택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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