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위기 특별회계 신설…저고위, 예산심의권 부여 검토

      2024.06.19 16:14   수정 : 2024.06.19 16:1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9일 내놓은 '초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이다. 이는 예산 부문에도 적용된다.

우선 저출생 극복 예산의 안정적 마련과 효율적 지원을 위해 '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 도입이 검토된다.

정부가 부처 신설 방침을 밝히고 이날 명칭을 확정한 '인구전략기획부', 유보통합 추진 등과 연계한다.

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는 그동안의 저출생 대책의 비효율성의 문제가 지적되면서 제기됐다. 한국개발원(KDI)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기존 저출생 예산 47조원 중 출산율 제고와 직결되는 핵심 예산은 절반 수준인 23조5000억원에 불과하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사전 브리핑에서 "(저출생 대책은) 각 부처가 분절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효율이 나타났고 국민들은 어떤 정책이 있는 지도 모를 정도로 정책체감도가 매우 낮았다"고 말했다.

예산집행 효율성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저출생'정책 꼬리표를 달고 흘러나가는 예산 누수를 막겠다는 것이다.

신설 예정인 저출생대응기획부에 '예산사전심의권'을 주는 방향이 유력하다. 예산 심의권은 사업평가를 동반한다. 사업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100% 예산편성권은 아니지만 사실상 예산권을 쥔 기획재정부의 권한을 상당 부분 가져오게 되는 형태다. 정부 내부에서는 연구개발(R&D) 예산의 사전심의권 수준까지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국가연구개발예산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요 R&D 사업 예산에 대한 배분 조정안을 마련한다. 기재부는 이를 반영해 전체 정부 R&D 예산안을 편성한다.

인구특별회계신설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저출생 대응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이날 발표에 포함됐다.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에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되도록 출산장려 보정수요 반영률을 현행보다 2배 이상 대폭 확대한다. 또 지자체로 내려보내는 중앙정부의 교부기준에 출산·돌봄 등 저출생 항목을 신설, 지자체 재원 확충 및 지속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일종의 '부동산 교부세'를 신설하겠다는 복안이다.

주 부위원장은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의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부동산 교부세 신설을)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현실화되면) 지자체가 저출생 정책을 강화하는 유인효과는 확실히 클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저출생 사업에 지방소멸대응기금(연 1조원) 활용이 가능하도록 기금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기반시설 조성 등에만 가능했지만 이를 틈새돌봄, 일·가정 양립지원 등 저출생 대응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저고위가 이날 제시한 저출생 재원대책은 일본이 현재 추진 중인 방안과 상당히 유사하다. 일본은 특별회계로 어린이금고를 설치했고 재원은 의료보험료 부가 징수를 통해 마련한다.
지역교부금도 배정한다.

한편 저고위는 앞으로 일·가정 양립, 임신·출산, 양육 등 직접적 저출생 예산을 중점 관리하면서 신혼, 신생아, 다자녀 지원 주거지원사업만 별도 관리할 방침이다.
2023년 기준 직접적 저출생 예산은 23조5000억원, 주거지원 사업 예산은 7조5000억원이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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