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외출 40분' 조두순, 징역 3개월 만기 출소 후 귀가

      2024.06.19 10:16   수정 : 2024.06.19 10: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만기 출소했다.

19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던 조두순은 이날 형기를 마치고 오전 8시께 수감 중이던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조두순은 오전 9시께 보호관찰소 관계자 차량을 이용해 경기 안산시 단원구 내 주거지로 돌아갔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해 12월4일 오후 9시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다.

관제센터로부터의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는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 조두순을 40여분 만에 귀가시켰다.

당시 조두순은 아내와의 다툼 등 가정불화를 외출 이유로 들었다.


조두순이 출소함에 따라 잠시 운영을 중단했던 경찰 감시초소도 곧바로 업무를 재개했다.


조두순 거주지인 단원구 와동 주택가에 설치된 특별치안센터에는 안산단원경찰서 와동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주야간으로 2명씩 근무하면서 야간 외출 금지(21:00~06:00) 등 특별준수사항 준수 여부를 감시한다.


안산시는 무도 유단자 등으로 구성해 와동 일대에서 운용하던 시민안전지킴이 순찰 근무를 재개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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