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세 단계적 무상교육…시간제 보육기관 3배 이상 확대
2024.06.19 16:14
수정 : 2024.06.19 16:1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0~11세 유아·아동 누구나 이용 가능한 돌봄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3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교육·돌봄'정책 추진 방향을 이같이 정리했다. 양육은 공동체 책임이란 인식을 확산시켜 육아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누구나 이용 가능한 돌봄환경 조성을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시간도 기본운영시간 8시간에다 돌봄 4시간을 추가한다. 이렇게 되면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이용 가능하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개선한다. 예를들면 현재 0세반의 경우, 1(교사)대3(영유아) 비율에서 1대 2로 올리고 3~5세반 평균도 현재 1대 12에서 1대 8수준으로 개선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지난 17일 사전 브리핑에 참석, "유보 통합을 저출생 대책의 출발점, 다시 말해 교육분야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며 "이달 말께 유보통합추진위원회을 거쳐 재원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초등학생 대상 늘봄학교를 오는 2026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 전체 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올해 2학기는 1학년 대상이지만 내년 1~2학년, 2026년 전체 학년까지 늘리는 방안이다.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틈새돌봄 대책도 이날 발표됐다. 출퇴근, 방학, 휴일에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시간제 보육기관은 2023년 기준 1030개반이다. 이를 2027년 3600개반으로 늘린다. 야간연장(오전 5시30분~24시)과 휴일 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보육비용을 지원한다.
가정형 돌봄서비스 지원도 확대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지원 소득기준은 현재 중위소득 150% 수준이지만 이를 200%까지 확대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긴급상황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작 2시간 전 신청, 1시간 단위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수요 확대에 대비, 교사·보육교사·간호사 등에 대해서는 의무교육 이수시간을 단축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약 30만가구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서울 등에서 실시 중인 영아 1명당 30만원씩 지원하는 조부모 수당지급 사업의 다른 지방자치단체 확산도 검토한다.외국인력 공급확대도 대책에 포함돼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1200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외국인 유학생(D-2), 외국인근로자의 배우자(F-3) 등에 가사돌봄활동을 허용하는 시범사업(5000명)도 정부 내 협의(법무부 등)를 끝낸 후 시작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민간 기관이 도입·중개·관리할 수 있는 외국인가사사용인 제도 도입방안도 검토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