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80억원대 전세사기…'하남 빌라왕' 모자 등 60명 검거
2024.06.19 12:05
수정 : 2024.06.19 12: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수도권 일대에서 18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사업자 모자 등 6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임대사업자는 '하남 빌라왕'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인물이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김기헌 총경)는 사기 등 혐의로 임대사업자 2명과 건축주 6명, 분양팀 8명, 공인중개사 44명 등 총 60명을 검거했다.
임대사업자 A씨와 그의 아들 B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지난 2022년 11월까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빌라 293채를 매수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임차인 69명이며, 편취한 전세보증금은 약 180억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자기 자본 없이 오히려 건축주로부터 건당 약 600만~27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역갭투자' 방법으로 빌라를 매입했다. 또 집을 매매하면서 바로 전세를 주는 '동시진행' 방법도 이용했다.
A씨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지만 "서울 빌라 가격은 우상향"이라는 믿음만으로 293채에 달하는 빌라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자인 전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으면 당신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와라"고 하는 등 집주인으로서 계약 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려는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임대사업자 B씨도 어머니 A씨와 공모해 293채 중 75채에 달하는 빌라를 자신의 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가 빌라를 인수받는 조건으로 건축주로부터 입금받은 리베이트를 A씨에게 전달하고 세입자들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 혐의를 받는다.
건축주 6명은 평소 인맥이 있던 분양팀 등과 공모해 공인중개사가 전세를 원하는 피해자를 데려오면 매매계약과 전세계약을 동시에 진행했다. 이들은 빌라를 완공한 뒤 A씨나 B씨와 가계약 형태로 분양계약을 맺은 뒤 전세계약을 하려는 피해자가 나타나면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받은 전세보증금으로는 A씨, B씨와 분양팀, 공인중개사·보조원 등에게 건당 총 1800만~34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나눠줬다.
건축주는 분양팀 8명에게 건당 약 300만~600만원을 건네준 것으로 조사됐다. 공인중개사와 보조원들은 최초 1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는 것으로 설정한 뒤 수개월간 전세입자 유인이 되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1800만원까지 올려 받았다.
피해자 상당수는 부동산 임대차 경험이 부족한 20~30대였다. 이들은 전세 계약이 동시 진행·역갭투자의 일부였다는 사실, 전세보증금의 약 6~12%는 리베이트 비용이라는 사실, 전세계약 시점부터 빌라의 담보가치가 전세보증금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깡통전세'가 예정돼 있었다는 사실 등을 전혀 몰랐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18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전세사기' 의심 다주택 보유자의 자료를 통보받고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