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당대표 선출에 민심 20% 반영' 당헌 개정..."민심에 부응하는 정당되겠다"

      2024.06.19 16:50   수정 : 2024.06.19 16:5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내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심 20%를 반영하는 당대표 선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19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차기 당대표 선출 규정을 확정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제13차 전국위원회를 열고 차기 지도부 선출 방식을 담은 '당헌 개정안'에 대한 ARS 투표를 진행했다.

전국위원 854명 중 521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481명(찬성률 92.32%)으로 원안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당원 100% 당헌을 1년여만에 수정한 것을 두고 "당헌 개정은 민심에 더 부응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취지"라며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국민 의견을 더 경청하겠다"고 설명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당무 운영의 안정적 환경을 만드는 승계 조항을 포함하자는 여러 안도 있었으나, 시간적 한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못 하고 그대로 끝나 아쉽다"며 "이제 당의 안정을 추구하며 여당이 제 할 일을 다 하자"고 밝혔다.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는 당원 100%로 선출하는 당대표 선출 당헌을 당원 80%·민심 20%와 당원 70%·민심 30%로 안을 압축해 비상대책위원회로 넘겼다.
비대위는 지난 13일 당원 80%·민심 20%로 확정, 의결한 바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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