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 소득 2억5000만원 가구도 신생아특례대출
2024.06.19 17:00
수정 : 2024.06.19 18:41기사원문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출산가구에 대한 분양주택 공급은 기존보다 5만가구 이상 늘어난다. 이를 위해 민간분양에서 적용되고 있는 신생아 우선공급이 공공분양에 신설된다.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출산 가구에 대해 먼저 공급하게 된다. 민간분양은 기존에 신혼 특공 물량 내에 적용되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20%에서 35%로 확대한다.
자녀가 둘 이상이면 공공과 민간에서 10% 이내로 공급되는 다자녀 특공도 이용할 수 있다.
공공임대도 일반공급 물량 내 신생아 우선공급(5%)이 도입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에서는 신생아 특공(5%)과 일반분양 내 우선공급(30%)이 신설된다. 매입임대주택과 공공전세주택에는 신생아 유형을 추가로 배정하고, 재공급 시 신생아 우선공급 물량도 10%에서 30%로 늘어난다. 올해 중 수도권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풀어 2만가구 수준의 공공주택도 공급한다. 이 중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전체 물량의 70%인 최대 1만4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매입임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적용되는 기존계획 대비 3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이 중 2만2000가구를 신혼·출산 가구에 배정한다.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은 현행 18%(연 3만6000가구)에서 23%(연 4만6000가구)로 높인다.
출산가구의 분양주택 청약요건은 완화된다. 기존 특공 당첨자 중에서 대책 발표 이후 출산하는 가구는 특공 추가 청약이 1회 허용된다. 단, 입주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다. 기존에 생애최초 중 특별공급 1회 당첨만이 허용됐지만, 앞으로 신규 출산가구는 특공 당첨이 한번 더 가능해진다. 공공·민영 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당첨 이력은 배제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맞벌이 기준의 소득요건은 상향된다. 현행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100% 기준시 향후 140%(순차제)~200%(추첨제)로 완화된 소득기준이 신설된다. 공공임대 거주지원도 강화된다. 올해 이후 신규 출산가구(임신 포함)에 대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최대 20년까지 공공임대 재계약이 가능하다.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가 희망할 경우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를 지원하고, 임대유형 전환도 허용한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