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출되는 ETF들···LP 호가 공백 괜찮나
2024.06.21 05:00
수정 : 2024.06.21 05:00기사원문
21일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에 따르면 올해 들어 투자유의종목 지정 전 적출된 ETF는 7개로 집계됐다.
‘적출’은 투자유의종목 지정에 앞서는 단계로, 장 종료시 실시간 괴리율이 관리의무 비율의 2배 이상에 해당하면 이뤄진다. 만일 적출일 다음 거래일부터 10거래일 이내 재차 적출에 해당하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투자유의종목 지정예고가 되고, 괴리율 추가 확대 시 실제 지정까지 당할 수 있다.
가장 최근인 지난 19일 적출된 ‘KODEX 인도Nifty50레버리지(합성)’은 당일 기준가가 34.50% 상승하면서 괴리율이 34.74%까지 뛰기도 했다.
앞서 지난 14일 30.00% 상승 마감한 ‘파워 코스피 100’은 괴리율이 29.69%로 급상승했다. 괴리율은 ETF 시장가격과 투자대상 자산의 순자산가치(iNAV) 간 차이를 비율로 표시한 것이다.
이 같은 일은 대개 오후 동시호가 시간대(3시20~30분)에는 유동성공급자(LP)인 증권사들의 호가 제출 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호가가 촘촘히 형성돼 있지 않아 벌어진다. 특히 거래량이 많지 않은 ETF가 주요 대상이 된다.
가령 주가 1만원짜리 종목에 대해 시장가로 매수 주문을 내놨는데 해당 장 마감 전 10분 동안 1만3000원에 매도 물량이 나온다면 ‘1만원 초과, 1만3000원 미만’ 사이엔 유동성이 없거나 미미하기 때문에 거래가 체결돼버린다. 결국 해당 가격이 최종 종가로 결정되고 시간 외 매매 시간(오후 3시40분~4시)에는 이 값으로 거래해야 한다.
물론 단순 주문 실수 혹은 매도 호가를 초과하는 매수 수량 유입으로 이 같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통상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하면 다음 거래일에 상승분만큼 빠지긴 하지만 당일에 반드시 매수해야 할 일이 있는 투자자의 경우 손해를 보고 살 수밖에 없다. 극단적으로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돼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현재 제도적·기술적으로 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금도 LP들이 동시호가 시간대라도 일부 유동성 공급을 하고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매수 물량이 들어올 경우 손쓸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
한 자산운용사 ETF 관계자는 “만약 장 마감 1~2분을 남겨 놓고 매수 물량이 수십만주가 쏟아지면 동기호가 시간대라는 구간이 없다고 해도 상한가를 막을 순 없을 것”이라며 “대부분 주가가 원래대로 돌아오긴 하지만, 그 과정에선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유의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