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법안소위 野 단독 통과…내일 입법청문회
2024.06.20 14:18
수정 : 2024.06.20 14:1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채 상병 특검법이 2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이자 1소위원장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개최한 후 기자들과 만나 “1소위 회의 2회에 걸쳐 (특검법에 대해) 충분히 논의했다”며 "내일(21일) 입법청문회 및 전체회의 개최를 가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위원들은 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김 의원은 "(특검) 수사 준비 기간 20일에도 증거 멸실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 수사할 수 있게 규정을 담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역사적인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완성된 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1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채 상병 특검법 심사 속도전에 돌입했다.
채 상병 특검법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하루의 숙려 기간을 거쳐 곧바로 본회의에 회부된다. 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1주기(7월 19일)와 통신 기록 보존 기한(1년)을 고려해 내달 초까지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