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상속세 과표구간 좀 더 논의키로.."대폭 인하는 애로있는 듯"
2024.06.20 15:45
수정 : 2024.06.20 15: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과 공제액 상향 등 세제 개편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구체적인 세율은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상속세 최고 세율을 30% 수준으로 낮추자고 밝혔지만 당정은 인하폭과 시기와 관련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습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기획재정부와의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의 발표와 관련해 "지금 당장 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애로 사항이 있는 것 같다"며 "(세율은)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당정은 현행 세율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동떨어져있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상속세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송 위원장은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우리나라 세제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상속세"라며 "50%에 달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 상속세율, 24년째 변함없는 과세표준 구간, 1997년 이후 28년째 10억원으로 묶여 있는 공제 한도 등이 문제점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김병완 기재부 차관도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외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고 과세 표준과 공제액이 물가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상속세율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상속세 개편을 하지 못한 이유는 야당에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송 위원장은 "문제가 있고 합리적 대안이 제시돼 있음에도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이유는 거대 야당의 프레임 씌우기와 반대를 위한 반대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당정은 상속세 과표구간 조정 외에도 가업승계 대상 확대, 최대주주 할증과세 재검토,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송 위원장은 "불합리한 상속세는 기업 경영에도 심각한 부담을 초래한다"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망으로 삼성전자의 12조원이 넘는 상속세는 전세계 역대 최대 규모라는 것은 이미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 방식에 대해 송 위원장은 "당에서 먼저 의사결정을 해서 우리가 당이나 특위 의견으로 법안 낼지, 아니면 정부에 세제개편안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는지는 그건 아직 모르겠다"며 "다만 논의 모임을 계속하는데 의견이 취합되면 최종적으로 법안 어떻게 할지 정할 것"이라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