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보이콧' 국힘, "저출생·의료개혁 등 1호법안 발의 완료"

      2024.06.20 15:46   수정 : 2024.06.20 15: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0일 22대 1호 법안으로 약속한 5대 분야 31개 법안에 대한 1차 발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앞선 5월 31일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 발전 △의료개혁 등 5대 분야 31개 법안을 국민의힘 1호 법안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를 가져가자 '상임위 보이콧'에 나선 바 있다.

대신 당 자체적으로 16개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1호 법안을 순차적으로 당론 발의해왔다.

박대출 의원은 지난 12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날 송언석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은 신축 소형주택 매입 시 원시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다.

이어 지난 17일에는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는 '인공지능(AI) 기본법'을, 고동진 AI·반도체특위 위원장은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전국민의 디지털 권리 보장을 위한 '디지털포용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도 같은 날 바이오분야 집중육성과 지원을 위한 '생명공학육성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상훈 민생경제안정특위 위원장은 또한 재건축 안전진단 시점을 사업시행인가 전으로 늦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전월세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 제도를 부활시키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을 발의했다. 임이자 노동특위 위원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유예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아울러 이날 김정재 저출생대응특위 위원장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대상 자녀 나이 확대 등을 담은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과 임신기 근로기간 단축 청구 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및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제도 신설 등을 담은 '아이돌봄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 개혁의 일환으로 추경호 원내대표는 간호서비스의 질 제고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으며, 김미애 약자동행특위 위원장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은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법안, 이통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등의 1호 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민생현장 목소리를 듣고 반영된, 국민께서 공감할 수 있는 민생 법안들을 힘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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