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동 원베일리 한강뷰 공공시설 '전면개방'...시민이용 가능해졌다

      2024.06.23 14:25   수정 : 2024.06.23 14:2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내 스카이 커뮤니티 등 한강뷰 공공개방 시설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원베일리 입주민이 공공개방 시설을 일부 주민에게만 개방키로 하면서 서초구와 갈등을 빚었지만, 당초 계획대로 전면 개방키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원베일리 입주민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해졌고, 조합 해산 절차도 진행될 전망이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 조합(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조합)과 입주자대표회의는 관할구청인 서초구와 원베일리 공공시설 전면 개방에 합의했다. 개방 시설은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 커뮤니티를 비롯해 지역공동체지원센터, 지역동호회실, 아이돌봄센터,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작은도서관, 북카페, 행사장, 지역문화센터, 지역창업센터, 지역건강센터 등 총 13곳이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지난 21일 원베일리 이전고시를 관보에 개제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공공시설 개방 범위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 조합 등과 협의해 왔으며 그 결과 모든 개방시설을 당초대로 반포2동 주민 외 모든 주민이 이용가능하게 됐다"며 "이에 따라 입주민 모두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서초구에 따르면 원베일리의 이전고시 취소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미뤄졌던 가구는 전체 2990가구로 이전고시 이후 60일 이내 소유권 등기이전을 마쳐야한다.

앞서 원베일리는 개방시설 13곳을 외부에 개방하는 조건으로 특별건축구역에 지정돼 용적률과 건폐율 인센티브를 받았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개방 범위를 반포2동으로 축소할 것을 주장하면서 관할구청인 서초구가 이전고시를 취소했었다. 이전고시가 취소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고,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도 개최할 수 없다. 지난 19일 조합 총회에서는 조합 해산 의결이 보류된 바 있다.

김석중 원베일리 조합장은 "지난 21일 서초구가 이전고시를 승인해 소유권 이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7월중 조합 총회를 개최하고 8월까지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원베일리 조합의 해산 절차도 진행될 예정이다. 조합장은 이전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조합 해산을 위해서는 해산 의결 후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하며 조합은 해산 시 청산인을 지정하고, 청산인은 조합 잔여업무, 채권 추심 및 채무 변제, 잔여재산 처분, 그 밖에 청산에 필요한 사항 등을 맡게 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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