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 "금투세 시행 시 심각한 부작용 우려돼"

      2024.06.20 17:22   수정 : 2024.06.20 17:2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내년 시행을 앞둔 가운데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선 시행을 유예하고, 충분한 연구를 거쳐 다시 세제 설계를 한 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20일 박순혁 작가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금융투자소득세 개선방안 모색 세미나'에 참여해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대한민국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이영환 계명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이지은 대한변협 금융변호사회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 작가는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없던 세금이 늘어나고, 반면 초부자들인 사모펀드 수익자의 세금은 절반으로 줄어든다"며 "이는 조세정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박 작가는 세수도 감소한다는 설명이다. 박 작가는 "60조원의 사모펀드 세율이 절반으로 인하될 경우 8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며 "대만의 사례처럼 거래가 5분의 1로 줄어들면 거래세 역시 약 6조4000억원 감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은 지난 1989년 양도소득세 도입을 추진했다. 하지만 도입을 발표한 이후 한달만에 대만 TWSE지수가 36% 급락했고, 일일 거래대금도 17억5000달러에서 3억700달러로 5분의 1토막이 나면서 양도소득세 부과를 철회했다.

박 작가는 "이외에도 금융시장 활력 감소, 기업공개(IPO) 시장 위축에 따른 벤처 산업 생태계 전멸, 고위험 회사채 시장 축소로 건설사 등 다수 기업 부도 가능성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전면 폐지보다는 유예 후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송헌재 교수는 "금투세는 이미 과거에 정치권에서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결정한 사항이므로 이를 전면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만 충분한 자료와 분석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것도 옳지 않아 내년 시행을 유예하고,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충분한 분석 후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세제 설계를 다시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영환 교수는 "지난 2022년 금투세 도입을 유예한 배경은 경제 상황이었다"며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금리 인하가 지연되는 등 경제 침체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소한 변수라도 시장에 큰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어 내년 시행은 연기한 후 재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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