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북러 '자동 군사개입' 평가절하..“중요한 건 행위”

      2024.06.20 17:51   수정 : 2024.06.20 17:5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20일 공개한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유사시 상호 자동 군사개입을 담은 조항이 포함돼 파장이 일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실행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평가절하하며 실제 행위 여부가 중요하다는 인식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공개한 조약 전문에서 제4조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과거 1996년 폐기된 북러우호조약상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과 유사한 내용으로 읽힌다. 침공을 받아 전쟁이 일어난다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제한하긴 했지만, 냉전시대인 1961년 만들었던 조항을 유사하게 부활시켰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같은 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북러 조약을 뜯어보며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NSC를 주도하는 국가안보실이 공식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복수의 정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이는 애초에 대통령실이 나서 ‘레드라인’으로 규정했던 자동 군사개입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게 정부 내부인식이다.
먼저 문제의 제4조는 침공 받아 전쟁이 일어나는 극단적인 상황을 전제했을 뿐만 아니라, 무력공격에 대한 자위권을 규정하는 유엔(UN·국제연합) 헌장 51조와 북러 각 국내법도 인용했다는 점에서다.

또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 연합훈련 등 제4조 실현 준비 사안이 아직까진 나오지 않았다는 특징도 있다. 이 경우 실현가능성이 희박해져 사실상 사문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북한과 중국의 우호협정상 자동 군사개입 조항도 실행계획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사례가 있어서다.

때문에 북러가 실제로 군사동맹으로 인지할 수밖에 없는 위협 행위를 하지 않는 한, 북러 조약은 상징적인 의미에 그친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러관계 재설정 여부 관련 질문에 “저희에게 중요한 건 행위이다.
조약 체결 이후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저해하거나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해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문제의 제4조 외에 군사기술 협력 등 유엔(UN·국제연합)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 사안들이 북러 조약에 담긴 데 대해선 공식적으로 규탄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고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하는 군사기술 협력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