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둘째 아이부터 300만원 ‘다자녀 혜택 확대’
2024.06.20 11:15
수정 : 2024.06.20 18:35기사원문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횟수는 연 6회에서 연 10회로 늘린다.
다자녀 가정이 양육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선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둘째 이상 출산으로 12세 이하 자녀 돌봄에 공백이 발생한 가정 중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 대상으로 첫째 아이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까지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신혼부부가 장기전세주택Ⅱ(SHift2)에 살면서 아이를 1명 낳을 경우 최장 거주기간은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다. 2명을 낳으면 20년 후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3명을 낳으면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으며 자녀 수가 많아질 경우에는 넓은 평수 집으로 이사할 수 있다.
다자녀 가족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자동감면·결제'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및 자동감면·결제'은 오는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다자녀 가족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