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전략사령부 창설 위한 법적 토대 ‘전략사령부령’ 제정안 입법예고

      2024.06.21 14:31   수정 : 2024.06.21 14: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21일 '전략사령부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후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8월쯤 공포되면 올해 하반기 중 우리 군의 3축 체계를 총괄하는 전략사령부 창설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전략사령부령 제2조에는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 운용해 적의 핵 공격과 전략적 수준의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을 억제·대응한다는 전략사령부의 임무가 명시됐다.



제3조는 사령관 등의 임명에 관한 사항으로, 사령관은 개정 중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육·해·공군 장성을 순환보직해 각 군의 균형발전과 합동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방부는 "전략사 창설 이전 시설공사 및 지휘통신체계 구축, 우수인력 보강, 임무수행 능력평가 등을 완료해 임무수행에 완전성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군은 전략사의 모체 조직으로 합동참모본부에 '핵·WMD대응본부'를 지난해 1월 창설했고, 이를 확대해 전략사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전략사는 향후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가 운용하는 지대지 미사일 '현무', 해군의 3000t급 잠수함,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 등이 전략사의 지휘 통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향후 군 정찰위성과 사이버·우주 주요 전력도 전략사가 담당할 가능성이 크다.


전략사는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드론작전사령부 등에 이어 합참의장이 지휘·감독하는 7번째 합동부대로 탄생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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