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리 부친 고소하게 한 '3000억 새만금관광사업'…새로 시작
2024.06.23 07:00
수정 : 2024.06.23 07: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박세리 부친 사문서위조 사건이 논란인 가운데 해당 사건의 배경이 된 새만금 관광개발 사업이 새로운 계획을 준비 중이다.
23일 새만금개발청 등에 따르면 새만금 관광단지개발 사업은 관광레저용지에 1.64㎢ 규모의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새만금청은 지난 2022년 6월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개발 사업 우선협상자로 6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이 제안에 박세리희망재단 명의 의향서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자가 낸 사업계획서에는 '박세리희망재단이 참여하는 국제골프학교 사업'이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박세리 부친이 자신을 재단 회장이라고 칭하며 재단의 도장을 도용했다는 게 사문서위조 사건의 핵심이다.
이 같은 사실은 새만금청이 박세리희망재단에 사업 의향을 묻는 검증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 재단은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박세리희망재단은 최근 홈페이지에 '박세리 감독은 국제골프스쿨, 박세리 국제학교(골프 아카데미 및 태안, 새만금 등 전국 모든 곳 포함) 유치 및 설립 계획·예정이 없다'는 안내문을 띄웠다.
박세리희망재단은 지난해 9월 박세리 부친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달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은 현재 대전지검이 넘겨 받아 수사 중이다.
새만금청은 재단에 사업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민간 사업자에 해명을 요구했고, 진위 확인과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우선협상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어 민간 사업자로부터 직접 투자비(3000억원)의 2%에 해당하는 '우선협상 이행 보증증권'을 회수했다. 서울보증보험에 이 증권을 넘기면 60억원을 받을 수 있다.
민간 자본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민간개발사업 특성 상 국고 손실이 없다는 게 새만금청 설명이다. 우선협상이행보증증권 청구로 새만금 사업 지연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는 올해 10월 개장 예정이라는 일각에 알려진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사업기간은 지난 2022년 부터 오는 2030년까지라고 알렸다.
문제는 해당 사업자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취소로 관광개발 사업이 멈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새만금청은 현재 우선협상대상자 취소에 대한 제재와 강력한 페널티 부여를 진행하는 과정이며 조만간 계획을 새로 수립해 사업을 진행할 거라는 입장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우선협상자 지위는 사업시행자 지정과 달리 사업계획 검증 과정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 지위가 박탈될 수 있는 임시적 지위에 불과하다"라며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사업은 계속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 사업에 관심을 가지는 곳이 있다. 새로운 계획을 제대로 준비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