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폰판매 분리?…또 다시 단통법 폐지

      2024.06.22 07:30   수정 : 2024.06.22 14:5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가 다시 정치권 메뉴에 올랐습니다. 정부여당에 이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단통법 폐지를 거론하고 나섰는데요. 향후 관련 상임위에서 단통법 폐지에 대한 여야 간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추진하는 단통법 폐지의 방향은 서로 조금 다릅니다. 우선 단통법을 폐지하고 이용자 혜택·보호를 위한 규정은 사업법인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자는 내용은 같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이통사와 제조사 간 서로 엮여 있는 유통구조를 종합적으로 손보는 개정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간 단통법 매치, 미리 확인해볼까요?
■여야 공감대 모인 단통법 폐지
21일 정치권 및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논란이 많은 단통법을 신속하게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 총선 이후 야당에서 처음 나온 단통법 폐지 언급입니다.


여야 모두 총선 공약으로 단통법을 언급했었는데요. 정부여당은 이미 지난해 단통법 폐지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총선 공약으로도 '단통법 폐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처리를 재차 강조했었죠.

민주당은 공약집을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관련 법제 마련'이라고 적시했는데요. 이를 당 차원에서 단통법을 폐지하고 보완입법을 병행하는 것으로 갈피를 잡은 듯합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단통법 폐지 대신 단통법 내 선택약정과 같은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등 사업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與, 통신 보조금 경쟁에 초점
다만 사업법 개정에 대한 여야 간 접근법이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당은 기존 강조해 온 것처럼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 촉진에 초점을 두고 단통법 폐지를 추진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박성중 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다가 폐기된 폐지안 및 사업법 개정안을 재추진하는 양상인데요.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이후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여당 추진안의 골자는 단통법 내 선택약정 등 이용자 보호 및 혜택을 근거로 하는 항목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옮기고, 단통법 내 보조금 제한과 같은 조항을 제거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현재와 같은 유통 체계는 유지하면서도 이통사 및 판매점·대리점의 보조금 경쟁 상한선은 없애는 방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통신사가 보조금·마케팅 경쟁에 더 돈을 쏟을 수 있도록 환경을 유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사전승낙제(이통사가 판매점의 적격성 여부를 미리 판단해 판매를 허가하는 제도)와 같은 사후규제 조항을 남겨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정부여당은 장관령으로 조정이 가능한 선택약정 할인율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선택약정 할인율은 월 25%입니다.

■野, 통신-단말 유통 분리까지 염두
민주당도 단통법을 폐지하고, 사업법인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는 방식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야당 측 안의 내용은 여당안과 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야당 측은 이통사뿐 아니라 삼성전자, 애플 등 제조사를 포함시킨 전반적인 유통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를 담은 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은 이용자 차별,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제조사와 이통사 간 담합을 막는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통사뿐 아니라 제조사도 언급한 것인데요. 야당은 현재의 단말·통신 간 결합 서비스가 제조사와 이통사 간 담합이라고 보고, 현재와 같은 '고가 단말+고가 요금제' 고비용 중심의 시장에선 가계통신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야당 안으로 떠오르는 제도가 '부분적 완전자급제(부분 자급제)'입니다. 제조사는 단말기 제조 및 공급만 하고, 이통사와 대리점은 5세대(5G) 요금제 등 이동통신 서비스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다만 이용자의 단말·통신 동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통사가 사전에 승인한 판매·유통점은 위탁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야당은 이 같은 구조 하에선 이용자가 제조사와 이통사에서 각각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할인 혜택과 선택권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말 공급 채널 다각화 및 자급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업계는 국회 눈치
업계는 여당안이든 야당안이든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법안 폐지 및 개정에 따라 사업적인 노력과 비용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도입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뒷받침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도 수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만약 야당의 안처럼 전반적인 유통구조를 바꿔야 한다면, 이통사뿐 아니라 제조사도 지금까지의 판매·유통 전략을 재검토하거나 뒤집어야 합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나, 단통법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조만간 야당 측의 폐지·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여야 간 폐지·개정안 논의가 이어지겠죠. 논의 과정에서 세부 안은 조정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까요.

IT 한줄평 : 이왕 폐지할 거라면 여야 혜안 모으길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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