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첫 실형 '배드파더'…항소했지만 형량 '두 배' 늘어나

      2024.06.21 23:27   수정 : 2024.06.21 23:2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양육비 미지급 혐의 최초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40대 아버지가 항소했으나 오히려 형이 두 배로 늘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21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7일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가 사회 문제가 되면서 2021년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처벌 규정(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담은 개정 양육비 이행법이 시행된 후 첫 실형 선고 사례였다. 1심 선고 이후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 B씨(44)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행 명령 청구와 강제 집행 등 모든 사법적 방법을 동원했으나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

B씨는 A씨가 2022년 법원의 감치(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하는 제재 조치) 명령을 받고도 밀린 양육비를 주지 않자, 인천지법 앞에서 실형 선고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양육비 미지급 비양육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보다 강력해졌다. 2021년 7월 개정된 양육비 이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또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 감치 명령도 내릴 수 있다. 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미성년 자녀들이 정신·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현실적인 변제 계획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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