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끝에 野 단독 법사위 통과
2024.06.21 23:16
수정 : 2024.06.21 23:21기사원문
법사위는 이날 밤 전체회의에서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끝난 후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수해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됐던 해병대원 채 상병이 급류에 쓸려 순직한 사건의 수사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은폐 목적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 규명을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채 상병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재발의, 입법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늦어도 채 상병 사망 1주기인 내달 19일까지 처리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구상이다.
재발의된 특검법에서는 특검 추천 권한을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까지 확대하고, 수사 대상을 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까지로 넓혔다. 소위 심사 과정에서 20일로 설정된 특검 수사 준비 기간에도 '필요한 경우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
이날 법사위는 법안 처리에 앞서 오전 10시부터 입법청문회를 열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사단장 등 사건 핵심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수사 개입 의혹에 대해 중점적으로 캐물었으나 증인들은 대부분 답변을 회피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