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훈·포장 불법 매매 대응 강화...올 상반기 6건 수사의뢰
2024.06.23 12:00
수정 : 2024.06.23 12:00기사원문
개인이 국가로부터 수여받은 훈장 및 포장은 상훈법에 따라 매매하는 것이 금지돼 있으나,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서는 이러한 불법 매매가 종종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상훈법'상 금지돼 있는 훈장 및 포장의 불법 매매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불법 매매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상훈법 제40조는 정부와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훈장 또는 포장을 제작하거나 매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간 행안부는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및 국민 제보 등을 받아 훈장 및 포장의 불법 매매 현황이 확인된 경우 엄정하게 대응해 왔다.
특히 중고 거래 사이트 게시물을 수시로 점검해 해당 게시물을 즉시 삭제 조치하도록 하고 매매 금지 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판매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상훈법에 따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해 왔다.
경찰청 수사 의뢰 건수는 지난해에는 9건이지만 올해는 6월 기준으로 6건에 이른다
또한 훈장 및 포장의 불법 매매 게시물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행안부는 훈장 및 포장의 불법 매매 사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와 협력을 추진했다.
중고 거래 사이트는 훈장(12종) 및 포장(12종)의 종류별 명칭을 금칙어로 설정해 이용자가 물품 등록 시 등록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팝업창을 통해 매매 금지 품목임을 안내하도록 했다.
불법매매 게시물 확인 건수는 2022년 58건,2023년 36건, 올해 6월 기준 12건으로 감소 추새를 보이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르면 훈장 등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상훈법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매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라며,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불법 매매에 대한 사전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