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없이 가능한 정책부터 개선"… 상의, 61개 과제 건의
2024.06.23 12:00
수정 : 2024.06.23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제계가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국회 입법 없이 정부 정책만으로도 시행 가능한 정책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개선과제'를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서는 △미래성장 기반조성 △기후위기 대응 △자본시장 활성화 △규제 합리화 등 4대 부문에 걸쳐 61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우선 미래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지원할 새로운 방법론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첨단전략산업이 국가대항전 성격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투자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투자지원 거버넌스를 보강해야 한다"라면서 "투자거버넌스로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투자위원회' 같은 기구를 설치해 기업투자와 관련된 규제개선, 세제지원, 보조금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국가 차원 전략투자를 위한 '한국형 테마텍 설립'과, 첨단산업 세제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클라우드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기후위기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개선도 주문했다. 대표적으로 '전기차 충전기 인증 항목 및 기간 개선', '양극재 및 음극재 통합환경허가제 시행 유예'를 들었다. 기후위기 대응은 세계적으로 시급한 상황이지만, 정부의 인허가, 절차 기준 등이 복잡해 제때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건의서는 "2차전지 핵심부품인 양극재·음극재 제조기업은 환경오염시설법상 통합환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화학물질제조업으로 재분류 됐다"라며 "허가를 획득하기까지 최소 2년, 통상 4년이 소요되는 만큼, 통합환경허가제 적용을 4년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자본시장과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대표적으로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업 범위 확대'과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 적용대상 예외 확대'를 꼽았다.
현행 법령상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사와 '금융업 영위와 밀접한 관련 있는 회사'만 소유가 가능하다. 건의서는 "플랫폼·ICT 기업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에 해당되는지가 불분명해 인수합병(M&A) 등 투자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에 이들 기업을 소유할 수 있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 밖에도 상의는 규제 합리화를 위한 25개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스크린 쿼터 산정방식 개선, 부산항 터미널 컨테이너 반입제한 완화, 국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의무화 시행시기 합리적 조정 등을 꼽았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투자와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국회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같이 정부 정책으로 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때도 있다"고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