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 100억대 전세사기"…피해자들, 특별법 개정 촉구

      2024.06.23 14:36   수정 : 2024.06.23 14: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대문구 신촌 대학가 등에서 한 명의 임대인에게 약 100억원대의 피해를 봤다는 피해자들이 경매 유예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23일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위에 포함된 피해자 평균 출생연도는 1993년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청년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서울 신촌·구로, 천안 병점에 거주하는 세입자 94명이 임대인 최씨의 주택 7채에 거주하며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세입자 대부분 90년대생으로, 피해액은 100억원대에 이른다.

피해자들은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사무소, 업무용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선택했다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피해가 발생한 주택 7개 중 4개가 불법 건축물로, 다가구주택과 불법 건축물은 전세사기특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일부 세입자들은 경매가 재개돼 퇴거를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대책위는 "현행 전세사기특별법에 의해 1년 간 경매가 유예될 수 있음에도 3개월 만에 경매가 재개된다는 통보를 받은 세입자들이 있다"며 "구청과, 은행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관련 요청을 했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어 거주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 경매절차에서 소액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도 다수로 파악됐다. 대책위는 "최우선변제 적용 비율은 39.3%로, 60%는 최우선변제금조차 회수하지 못해 세입자 개인이 보증금 전액을 빚으로 짊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피해자 정수씨(가명)는 "피해자 중 62명이 계약한 한 명의 부동산중개인은 건물과 임대인의 재정상황이 안전하다며 계약을 진행시켜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겨울씨(가명)는 "작년 4월 경제적 독립을 꿈꾸며 중소기업 대출 1억원과 2000만원으로 구로동에 전세로 들어갈 당시 신촌 건물에서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상황에 세입자로 들어간 것"이라며 "20대 초반의 다른 다른 친구들은 학업에 열중하고 돈을 모으는 시기에 학업, 경제적 목표를 포기하고 개인 회생을 고려해야 하는 처지"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당장 7월에 경매가 시작될 예정인 집에 대한 경매 유예를 비롯해 다가구주택, 불법 건축물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도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세입자와 대출 미이용자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허점이 많은 청년전세대출 제도를 방치한 정부와 은행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수십년간 이어진 보증금 미반환이라는 폭탄 돌리기가 청년과 세입자들에게 피해로 돌아온 만큼 약속했던 보증금과 당연한 세입자 권리, 주거권을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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