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사진이라던 남친, 임신하자 "난 유부남"…낙태 거부하자 '인지청구' 포기요구
2024.06.24 07:56
수정 : 2024.06.24 10:41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법률상 부자, 모자 관계 형성을 확인하는 소소을 '인지(認知)청구' 소송이라고 한다.
인지청구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로 등록된다. 인지청구권은 (부모와 자식이라는) 신분 관계 권리이기에 포기할 수도, 포기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인지청구 소송과 관련된 사연이 등장했다.
해외여행 중 만남 남자친구와 결혼까지 설계하기에 이르렀다는 A 씨는 "우연히 남자친구 휴대폰에서 아이 사진을 발견 농담 삼아서 '혹시 결혼했냐'고 물었더니 남자친구는 '조카 사진'이라고 말했다"며 "그가 유부남이고 아이 아빠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다.
신혼집을 고민하던 중 임신하게 된 A 씨는 "이 사실을 남자친구한테 말했더니 얼굴이 사색이 돼 '난 아내와 아이가 있는 유부남이다. 아이를 낳아도 양육할 수 없다'며 '아이를 지우라'고 하더라"며 "난 그것만은 할 수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아이 양육에 필요한 돈을 줄 테니 인지청구를 포기하라'고 하더라"며 "인지청구가 무엇인지, 혹 상간녀 소송을 당하지 않는지"에 대해 문의했다.
박세영 변호사는 "유부남이라는 걸 알고 만났어야 상간녀 소송이 성립한다"며 A 씨에게 걱정할 필요없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남자친구가 A 씨를 착오에 빠뜨려 성행위를 포함한 교제 관계를 유도하거나 지속하는 행태의 기망을 했다"며 남자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인지청구 소송에 대해선 "혼인외 출생자는 아버지와 친자관계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인지‘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당사자 증명이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증거조, 혈액형검사나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증명방법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남자친구가 양육비를 조건으로 인지청구 소송 포기를 요구한 지점에 대해 박 변호사는 "인지청구권은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 권리로서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며 "만약 일정한 대가를 받고 이를 포기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면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판단, 합의 내용을 위반한 모에게 위약금을 청구한 부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대구지방법원 2021.7.8.선고2021가단103515판결)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A 씨가 '인지청구' 소송을 통해 남자친구가 아이의 아버지임을 확정받는다면 "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 받아낼 수 있다"며 소송 포기를 조건으로 양육비를 주겠다는 남자친구 말에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