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했는데.. 해외여행서 만난 남친, 알고 보니 유부남"
2024.06.24 10:20
수정 : 2024.06.24 10: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남자친구가 아이 양육에 필요한 돈을 줄테니 인지청구를 포기하래요"
24일 방송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해외여행을 하다 만난 남자친구가 알고보니 유부남이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양육비 줄테니 인지청구 포기하라는 남자친구
사연자 A씨는 "저와 남자친구는 해외여행을 하다가 우연히 만났다"며 "이직을 결정했을 때였다. 주로 어르신들이 참가하는 패키지 상품이었다"라고 운을 뗐다.
A씨와 남자친구 B씨만 일행이 없었고, 이에 두 사람은 식사도 함께 하고 자유시간도 같이 보내다 친해지게 됐다. A씨는 이후 한국에 돌아와서도 B씨와 만남을 이어갔다. 그가 유부남이고 아이 아빠일 줄은 꿈에도 모르고 말이다.
우연히 남자친구 휴대폰에서 아이 사진을 발견한 A씨는 농담 삼아서 "혹시 결혼했냐"고 물었다. 그러자 B씨는 "조카 사진"이라고 말했다.
그뿐 아니라 B씨는 부모님에게도 A씨의 존재에 대해 말했고, 결혼을 하면 신혼집을 어디로 할지 고민하기도 했다.
A씨는 "저는 남자친구가 당연하게도 미혼이라고 생각했다. 그와 저의 관계는 깊어졌고, 저는 임신을 하게 됐다. 저는 이 사실을 남자친구한테 알렸는데,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 털어놨다.
이후 B씨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본인은 아내와 아이가 있는 유부남이라는 것. 때문에 아이를 낳아도 양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
A씨는 "남자친구는 아이를 지우라고 했지만, 이미 태동을 느끼고 있는 저는 그것만은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그가 한 가지 제안을 했다"며 "아이 양육에 필요한 돈을 줄테니 인지청구를 포기하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제가 인지청구를 포기한 뒤에 양육비를 받으면 나중에 인지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어떻게 생각하면 유부남이랑 만난건데, 상간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는거 아닌가"라고 물었다.
유부남 몰랐다면 상간녀 소송 성립 안돼.. 인지청구 포기할 수 없는 권리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세영 변호사는 "유부남이라는 걸 알고 만났어야 상간녀 소송이 성립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B씨가 A씨를 착오에 빠뜨려 성행위를 포함한 교제 관계를 유도하거나 지속하는 행태의 기망을 했다"며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인지청구 소송에 대해선 "혼인외 출생자는 아버지와 친자관계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인지'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당사자 증명이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증거조, 혈액형검사나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증명방법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B씨가 양육비를 조건으로 인지청구 소송 포기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인지청구권은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 권리로서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며 "만약 일정한 대가를 받고 이를 포기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면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판단, 합의 내용을 위반한 모에게 위약금을 청구한 부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대구지방법원 2021.7.8.선고2021가단103515판결)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리하면, B씨가 A씨에게 미혼이라고 속여 성관계를 유도한 행위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A씨는 B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아이의 친자관계는 B씨가 임의인지를 하거나 법원에 인지 청구 소송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다.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로, 돈을 주는 조건으로 한 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