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예비승인 취소' 이노그리드 "경영권 분쟁 없다.. 소송건 없어"
2024.06.24 09:51
수정 : 2024.06.24 10:16기사원문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이노그리드가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미기재한 이유로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승인이 취소된 것과 관련해 "회사가 소송에 휘말린 건이 없으며 의도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이슈에 대해 숨긴 적이 없다"고 24일 밝혔다.
이노그리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사는 분쟁이 아니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갖고 악의적 목적을 가진 일회성 내용증명이라는 객관적 판단에 따라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 18일 시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노그리드의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의 효력을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승인 이후 자진 철회 등으로 상장이 불발이 되는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거래소 시장위가 예비심사 승인의 효력을 불인정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노그리드는 과거 최대주주였던 법인과 현 최대주주간 주식 양수도, 금융회사의 압류결정과 관련한 분쟁 가능성을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단계에서 이러한 사실은 심의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노그리드는 "현재 해외 도피 중인 A씨 측으로부터 2022년 4월 1장의 내용증명을 수령했으며 내용증명 내 요청사항은 '이노그리드의 의견 청취'였다"며 "이에 당사는 해당 내용증명에 대해 관련자들에게 회신했고, 이후로 당사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어떠한 추가적인 내용증명이나 연락 혹은 소송제기 등이 없어 악의적 목적을 가진 일회성 내용증명으로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제반 상황은 당사가 경영권 분쟁으로 판단하기 어려웠고, 더 나아가 향후 분쟁의 가능성이 있으리라 예측하는 것도 어려웠다"며 "당사가 결코 중요한 사항임을 알고도 고의로 중요한 기재 사항을 누락한 건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회사는 "A씨는 코스닥 상장기업의 상장폐지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해외로 도피해 있는 상태로, 2017년 주식 양수도로 당사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한 뒤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던 2018년, 2019년데 단 1원도 회사를 위해 지원한 내역이 없다"며 "오히려 당시 CTO로 있던 김명진 대표이사가 임원 중 유일하게 사재출연을 해 회사가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예비심사 승인을 받고 2024년 2월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자 2022년 4월 이후 연락이 없던 이전 최대주주 A씨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민원을 제기한 시점으로 보아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사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른 즉각적인 재심사 신청 등 다양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중요한 사항의 고의적 기재 누락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