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통과...尹, 거부권 남용말라"

      2024.06.24 10:13   수정 : 2024.06.24 10:1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부한다. 이번만은 거부권을 더 이상 남용하지 말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2대 국회는 해병대원 특검법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실천하는 데서 시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1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절차대로, 법대로, 규정대로 진행하면 될 일인데 한 사람의 '격노'로 인해 모든 것이 꼬이고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다"고 말하며 '격노설'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 대표는 이를 언급하며 "이 말 한마디에 이번 채해병 사건의 모든 진실이 담겨 있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이 대표는 "이 사건의 핵심 의혹 당사자들은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며 "거짓말을 하면 처벌받는다는 선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대놓고 거짓말을 하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결국 이 잘못된 사안의 핵심 책임자가 누구인가를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며 "국민이 명령하고 유가족이 눈물로 호소해도 결국 그들은 묵묵부답 또는 거짓말로 일관했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데도 은폐에 혈안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공직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참 의심스럽다"며 "하나의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는 열 가지 거짓말을 한다고 한다.
이 사건을 되돌아보면 하나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백 개의 범죄를 범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해병대원 특검법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청문회 후에 법사위에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며 "한 사람의 격노로 인한 엉망진창이 된 상황을 이제라도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중단하고 상황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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